대장내시경 위내시경 후 무조건 받을 수 있는 보험금 놓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직장 건강검진이나 정기적인 내 몸 상태 검진 목적으로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을 받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을 텐데요, 오늘은 일반적인 지식이 아닌 온라인 어디에서도 공개되지 않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내시경 검사를 받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몸에 이상이 생겨 병원을 방문했는데 의사가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 검사를 권유한 경우이고, 두 번째는 주기적으로 건강검진 목적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입니다.
검사비 의료실비는 첫 번째 경우에는 당연히 실비가 지급됩니다. 단, 한도 내에서 지급이 되며 두 번째 경우에는 건강검진 목적이기 때문에 실비 청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나 대장 쪽에서 내시경 중에 용종이 발견되어 용종을 제거한 경우에는 실비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대장내시경이나 위내시경을 받을 때 흔히 용종 제거술을 받습니다. 대장내시경에서 발견되는 것은 용종, 선종, 암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이 중 선종은 암은 아니지만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것을 말합니다.
선종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덜 위험한 저등급이형성 선종과 더 위험한 고등급이형성 선종입니다. 고등급이형성 선종은 제자리암 또는 상피내암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 선종이라고 하더라도 의사에 따라 진단서에 기재되는 코드가 다릅니다.
따라서, 해당 주치의에게 관련 자료를 들고 가서 진단 코드를 바꿀 수 있다면 바꿔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또, 실비와 진단금 외에도 수술비 특약에서 청구할 수 있는 수술비 보험금도 있습니다. 이 보험금은 용종 제거 시에 무조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입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3년이 지나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일단 청구를 해보세요. 소멸시효가 지나도 지급하는 보험사가 간혹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대장내시경이나 위내시경을 받으신 분이나 앞으로 예정이 있으신 분, 예전에 했는데 청구를 안 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 정보를 공유하여 꼭 보험금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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