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운전 면허증이 바뀐다? 과태료부터 면허 취소까지

운전 면허증은 우리의 신분을 증명하는 국가 공인 신분증으로, 운전을 하고 싶으면 꼭 필요한 증서입니다. 하지만 이 운전 면허증이 2024년부터 바뀐다고 합니다. 바뀌는 내용은 과태료나 면허 취소와 관련이 있어서, 운전자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년부터 바뀌는 운전 면허증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 면허증의 유효 기간과 갱신 방법

우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운전 면허증의 정식 명칭은 자동차 운전 면허증입니다. 자동차, 이륜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후,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 휴대성을 감안해 시도 경찰청장이 발급하는 면허 증입니다. 운전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의 신분을 밝히기 위한 국가 공인 신분증으로도 국내에서 주민등록증과 더불어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로지 신분 증명용으로만 사용되는 주민 등록증보다 더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민 등록증의 경우에는 소지의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 등록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더라도 본인에 대한 증명이 어려울 뿐이지, 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운전 면허증은 조금 다릅니다. 운전을 할 때는 반드시 지니고 다니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래서 보통 운전하시는 분들은 주민 등록증보다는 운전 면허증을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민증보다도 더 널리 보편화된 것이 운전 면허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면허증과 주민증에 다른 점은 또 있습니다. 바로 면허증은 운전할 수 있는 증명서이기 때문에,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효력을 정지시켜야 합니다. 즉, 면허증에는 주민 등록증과 달리 유효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영구적으로 그 자격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운전을 할 수 있는 면허 유효 기간을 주고, 다시 그 자격이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바로 적성 검사 혹은 갱신이라고 합니다.

일종 면허 소지자는 10년 주기로 1년의 갱신 기간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일종 운전 면허 취득일이 2020년 1월이라면, 2030년 1월이 면허 갱신 시점이라는 뜻이 되죠. 단, 2011년 12월 8일 이전에 취득했다면 7년 주기로 하여 6개월의 기간을 줍니다. 단,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했다면 9년 주기에 6개월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런 적성 검사를 통해 운전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운전 능력을 평가하여 안전한 운전을 위한 자격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적성 검사는 면허 시험장이나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시력검사, 청력검사, 색각검사, 인지능력검사 등을 받으시면 됩니다. 적성 검사를 통과하시면, 면허증을 갱신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 면허증의 발급 방법과 수수료

운전 면허증을 갱신하거나 발급받으려면, 면허 시험장이나 경찰서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단,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 접수는 최근 2년 국가 건강 검진을 받은 제 1종 보통면허, 제 2종 보통면허 69세 이하의 적성 검사 대상자에게만 해당된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 면허증을 발급받을 때는 수수료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수수료는 면허 종류와 발급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면허 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발급받을 경우, 제 1종 보통면허는 2만 원, 제 2종 보통면허는 1만 5천 원, 제 1종 소형면허는 1만 2천 원, 제 2종 소형면허는 8천 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5천 원입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는 운전 면허증 적성 검사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경우 발급 수수료를 10% 할인해 주기로 했습니다. 즉,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경우, 제 1종 보통면허는 1만 8천 원, 제 2종 보통면허는 1만 3천 5백 원, 제 1종 소형면허는 1만 8백 원, 제 2종 소형면허는 7천 2백 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4천 5백 원입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경우, 사진도 따로 촬영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에 발급받은 운전 면허증의 사진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새로운 사진을 업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하고, 얼굴이 잘 보이고, 머리카락이 눈을 가리지 않고, 안경이나 모자를 쓰지 않은 것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경우, 발급 수수료도 절약하고, 발품도 줄일 수 있습니다. 편리하고 저렴하게 운전 면허증을 갱신하거나 발급받고 싶으시다면, 온라인 신청을 적극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오늘은 내년부터 바뀌는 운전 면허증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번거로움도 줄이고 비용도 줄일 수 있으니, 많은 분들께서 적극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부 정책이 바뀌더라도 바로 홍보가 안 되면, 오늘과 같이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유용한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저의 블로그를 많이 방문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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